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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포장관련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담배도매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신규제품을 제조업체에 OEM형태로 생산의뢰하여, 제품출시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배가 제조업체 자동화 공정과 맞지 않아 포장을 '갑' 단위까지 밖에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매점 납품 시 통상적으로 보루단위로 거래가 이루어 지기때문에 저희가 그 '갑' 단위 담배를 사와서 보루포장과 박스포장을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 제조업체에서 '갑' 단위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 담배도매업체에서 보루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혹여, 담배제조에 보루포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 참고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령에 근거하여, 위반 시 제조업체나 담배도매업체가 받게되는 처벌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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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제조담배의 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는 담배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의 담배판매가능 범위를 담배도매업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등록을 한 자(이하 ‘도매업자’)] 및 담배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매업자 등에 대한 담배판매 시 ‘보루’단위 담배포장에 대한 별도의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포장하는 행위’는 담배제조공정의 하나로써의 포장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동 행위의 위법요건 성립여부 및 법 제27조 제1항 위반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