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이 일반소매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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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권을 가진 소매업자가 바로 옆 점포에 일반 소매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내소매인은 폐업신청을 하지 않고 거리제한없이 일반소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 이용해 그 주위상권의 담배권을 독차지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법적으로 허락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복수의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바, 당해 신청점포가「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