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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관련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허가권 및 거리측정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첫째 건물내 기존담배판매 점포가 있으나 지하에 마트를 오픈을 준비중인 점포가 있습니다. 신규점포 사장님은 구내판매점으로 허가권을 내려고 합니다. 건물 평수는 50평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건물내 기존점포(지상 1층)와 신규오픈예정점포(지하1층) 거리는 50m) 이럴경우 허가권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거리측정시 출입문에서 출입문으로 정하는지, 외벽에서 외벽으로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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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당진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당진군 규칙’)」제2조 제1항 제2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점포 간 별도의 거리측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진군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의거, 거리측정은 점포 출입문이 아닌 점포외벽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당진군 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제2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당진군 규칙 [별표] 제3호 가목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당진군 규칙 [별표] 제3호 가목) 3.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 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 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