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거리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업을 위해 알아보는 중, 담배 소매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건물 지하 층에 47평형의 메이저 편의점이 입점해 있다가 폐업하였습니다. 물론 담배 소매권을 가지고 영업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개인편의점을 창업하려 합니다. 단, 바로 옆 상가(단층 건물)의 핸드폰 매장에서 담배 소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 50m 이내에서는 제가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 상가 1층에서 도보로 제가 입점하려는 건물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리상으로 50m는 초과할 것 같은데 측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인천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구 규칙’)」제5조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인근 소매점포(휴대폰 판매점)의 외벽’과 ‘신청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지하에 위치한 점포의 외벽으로 간주됨)’간 거리를 측정. 두 영업소 간 거리가 남구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리기준(50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