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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소매인이 두개의 점포를 가질 수 있나요?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31
  • 첨부파일 :
한명의 소매인이 다른장소에 여러개의 점포를 가지고 담배판매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내소매인이 다른곳으로 옮길때 폐업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소매인이폐업신청을 하였을경우 폐업신청을 한 여부를 다른 소매인들이 어떻게 알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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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상 복수의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장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이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의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이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영업소위치변경이 가능하며(단,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신규지정을 받아야 함),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후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