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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행정처분 민원에 관련하여

  • 작 성 자 : 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5
  • 첨부파일 :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와 그 업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부산,경남(김해,창원,양산)등에 점포를 얻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얼마전 새로 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행사로 점포를 내방하는 고객에 대하여 자비를 들여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경쟁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음료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배가격을 조정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 하여 무리한 확대해석을 하고있어 과연 이런일이 법에 저촉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 저희는 08년03월10일 오픈한 점포로 저희 점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음료수(커피,콜라)를 제공하였을 뿐 담배판매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1,저희 점포에서는 담배할인판매에 관련된 광고나 pop등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2,오픈기념으로 음료수(커피)를 제공 하였을 뿐 담배판매촉진을 위해 증정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점내 모든 고객에게 증정품을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3, 오픈기념으로 담배를 증정하거나 할인판매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행사 기념으로 고객에게 증정품을 지급한것에 대하여 담배할인판매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황당하고 너무 확대해석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매업들중 오픈행사로 기념품을 주지않는 점포는 없을 겁니다.(편의점업체 포함) 이런 증정행사가 담배할인판매라고 간주된다면 모든 점포들이 문제가 될겁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관련내용을 찾아본 결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기준을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품고시 주요내용 (당점포의 담배할인판매 주장에 대하여) -경품고시의 경품 해당여부 동고시 제2조에서는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구입에 부수하여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부수하지 않고 담배를 구입하는 손님 뿐만 아니라 당 점포를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은 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경품제공한도 또한 공정위위 동 고시에서는 “창업,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은 제공한도에 제한없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여도 된다.”라고 예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09년 03월에 개업한 점포에서 방문고객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행위는 금액에 제한없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으로 인하여 점포를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전체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담배판매시 음료수를 제공한 극히 일부분의 사실만을 따로 떼어 놓아 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는 것은, 적신호시 비상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 사실만을 떼어 놓고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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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8조제5항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식적인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공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