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범위, 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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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반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해 점포분할을 인정하는 경우 3번 경로를 통한 거리측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