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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 작 성 자 : 백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2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그럼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조그마한 마트(전용 평수 33평입니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가게계약이 끝나 타지역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전 가게에서는 담배일반소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옮긴가게는 상가건물로 점포가6개있는상가건물로 이전을 하였는데 저의 옆점포식당에서 이미 담배소매점을 하고 있는중이라 담배포를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계약전 미리 상가주인을 통해 알고 또 식당주인에게 통보를 해서 좋게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게를 오픈하게 될때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저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자책두 하구 있는데 보니까 구내소매점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 혹시 일말의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구 옆식당 주인이랑 담배포기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형식 얘기두 어느정도 오가긴 했는데 제가 부담들이기에는 조금은 많아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 볼려다가 실패 했는데 암묵적으로 그렇게라도 해결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두 가진 입장과 가질려는 입장차라는게 있다보니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돼나 싶기두하구 조금은 답답합니다.. 또 문제는 옆집 식당이 영업시간인데 일찍 열거나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않아서 주말에 2주에 한번꼴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럴경우 마트인 우리가게 오는 손님들은 의례 마트에서 담배 팔꺼니하다가 담배 못판다구 하면 실망하구 돌아가시는 수가 어림잡아 꽤 됩니다..그래서 일반 소매점 아닌 딴방법이라두 있음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 문의질문이라도 한번 올려볼 요령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으니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작은 소망 넋두리라고 생각하시구 이쁘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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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함안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함안군 규칙’)」제3조 제1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일정기준(50미터 또는 100미터)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함안군 규칙 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함안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 가 있는 영업소. 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 출입구가 있을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에 따른다. 마.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 의 소매점포 사.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