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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시 신청서류

  • 작 성 자 : 김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신청하려는 건물은 6층이상의 빌딩으로 1층 점포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신청하려는 점포는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지도 않는 점포입니다.(공부상 건물 소유인을 확인할 수 없음) 소매인지정신청서상에 신청인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관리사무소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담배허가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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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점포의 관계법령위반여부 및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 불가한 바, 사안의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관련 공부 등이 작성된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