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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번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 작 성 자 : 최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24
  • 첨부파일 :
지난번 답변은 감사했습니다.그리고... 대구시 달서구조례인데요 제3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이런 조례가 있던데요. 해당이 되지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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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달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호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점포가 이러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점포의 폐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