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통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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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수입하여 카페나 술집 사장님께 유통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국내담배법상 당구장 및 술집, 카페등 지정업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수입한 담배를 술집에 납품하는 일도 불법으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제16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수입판매업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담배를 공급(일반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부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