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의 권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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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에대한 지식이 전무 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적어봅니다 소매인의 자격으로 유동성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타인의 슈퍼나 약국 등에 방문하여 판매할수있나요? 판매 할수없다면 어떻게 판매할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허가취득 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에 한해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인이 그 장소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을 통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령상 방문판매 및 타 점포를 통한 위탁판매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매인이 최초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기존점포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담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3 제1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