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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질의

  • 작 성 자 : 김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18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문의하겠습니다. 1.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몇일 안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 만일 서류를 늦게 제출할 시 소매인지정 취소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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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제출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허가취득에 따른 담배판매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 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