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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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거리는 1. 담배소매인지정받은 가게가 1층인 경우 다른 1층 옆가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려고 할 경우 거리 방법은? - 1층의 최단거리인 건물외벽에서 외벽까지 거리를측정하여야 하는가? - 출입하는 출입문에서 최단거리로 출입까지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는가? 2. 부적당한 장소로써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문방구. 게임장..만화방등 청소년 주로 이용하는 장소 라고 하였는데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비디오 대여점은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서천군 규칙’)」[별표] 제1호는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에는 점포가 위치한 건물외벽 및 점포출입문이 아닌 점포외벽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게임장·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