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모시문화제 기간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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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월4일 부터 6일 까지 한산모시문화제 기간이며 축제 기간중에 애연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지정 받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등기부등본및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오나 축제 기간중에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없으며 몽골 텐트등 임시천막 텐트 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순수한 담배만 판매 할경우 지정 받은 후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처리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중 약 4일간 담배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도 설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가설건축물축조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구체적 범위 및 축조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가설건축물이 그 축조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동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 교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할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