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50미터 거리만 유지되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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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시골 점방수준으로 40여년간 슈퍼를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이사로 40여채의 가구수가 유지될 뿐입니다. 신규주택이 자전거 점포와 편의점을 겸해서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영업준비중 입니다. 구청에선 영업장 간의 거리가 50미터가 넘어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판매인 고양조합에선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구청에선 공평성에 의해 그렇다 쳐도 판매인 조합에선 기존회원이 생계에 큰 영향이 없는지, 유동인구나 가구수가 많은지 조사 후 허가에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인 조합이 무슨일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단 생각에 조합 탈퇴를 고려 중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고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유지’를 소매인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동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지정제도에 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담배판매인회 지역조합(이하 ‘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합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365-1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