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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장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강변역 테크노마트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법해석이나와서 그문제를 상의드리려고합니다 건물은 30층이상규모이고 2층에는 담배 판매점이있씀니다 같은 층에 구내소매인 자격이 나오는지와 구내소매인이 나온다음에 일반담배를 취급하지않아도되는지 그리고 업장사업자와 신청인이 달라도되는지 알고싶씀니다 아니면 지금 현제 담배판매장 사업자와 상의하여 분점식으로 운영가능한지 알고싶씀니다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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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해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담배종류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13호 서식]에서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타사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소매인지정신청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두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므로 업장사업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분점식'이란 의미가 불명확하나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동법 제27조의3에 의한 무지정판매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