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권 문제 |
|
---|---|
|
|
|
|
점포를 인수하여 장사를 하려합니다 지금현재는 담배소매권이 있는데 제가 인수하면 명의변경으로 인해 담배소매권이 없어지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묻고싶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점포는 담배소매권이 있고 근처 20미터에 구내 담배소매권 점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명의 변경시 담배소매권은 어찌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의정부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간에는 별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