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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관련

  • 작 성 자 : 김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5.04
  • 첨부파일 :
A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된 상가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B란 사람에게 상가를 임대 하였다면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 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 한다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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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A)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