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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유지 방법 문의

  • 작 성 자 : 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28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을 취득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점포의 특성상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점포로서 여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상가가 철수 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어 여름에만 오픈하는 점포입니다.. 현담배법상 60일간 매입 매출이 잡히지 않을경우 담배소매인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고 폐업하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담배권 손실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문의합니다.. 답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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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에 따른 소매인 휴업과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소매인의 연간 총 휴업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연간 휴업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 추가 휴업신고가 불가하며,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폐업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휴업일수가 법정 휴업일수를 초과하고, 그 영업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의 성립가능성이 높은 바, 당해 점포의 경우 매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