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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식은 규정이없나요

  • 작 성 자 : 민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26
  • 첨부파일 :
먼저 등록한사람이 순번제비뽑기 먼저뽑기하는지 색이 다른종이로 하는지 추첨시도 색이다른 종이로하는지 실 투자자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없어 처남이나 직원 명의를빌려 사업자를변경해 도 상관없는지 추첨시 참관인이 같이 들어갈수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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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바, 질의하신 공고에 따른 추첨방법 및 참관인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