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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팔던곳인데 다시 허가가 안날경우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26
  • 첨부파일 :
50미터이내에 두곳의 담배가계가 있는데 그중 한곳이 매물로 나와 매입했습니다. 두곳다 정상적인 허가증을 받아 운영되고있어서 아무런 의심없이 폐업신고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제가 매입한곳에는 더이상 허가가 나올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전산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담당직원의 말씀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계약금도 전액다 넘어간상태고, 이미 내부공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나요? 전 슈퍼사장님의 말씀으로는 6년전 처음에는 지금슈퍼 옆자리에 세를얻었는데, 50미터내에 담배파는곳이 있어서 허가가 안나 1미터 옆으로 옮겨서 지금슈퍼자리에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서 옆에서 담배를 팔던곳이 나가고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파는데 ,문제는 우리 슈퍼쪽으로 1미터이상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이야기를 구청직원한테 하니까 예전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3년전에 옆에 담배가 이쪽으로 옮겨 올때 우리 슈퍼자리가 특별허가로 바뀌어서 그쪽은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헌데 이게 작년에 다시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슈퍼가 거리제한때문에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는 허가가 안난다는 겁니다. 특별허가가 어떻게 났냐고 물으니 구청직원말로는 날수가 없는자리인데 났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만 답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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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강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강동구 규칙’)」제5조 제1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강동구 규칙 제5조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인근 소매점포(‘1항 소매인’)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구내소매인(現 ‘2항 소매인’)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강동구 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이를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역·공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②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③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④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⑤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⑥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