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승계와 다른 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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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그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명의변경 및 이에 따른 소매인영업승계는 담배사업법령상 인정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제13조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이하 ‘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가 개설자의 일신전속적 허가사항(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대인적요소와 대물적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의 성격을 지님)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담배소매인 영업승계가능여부는 소관법령인 담배사업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동법 제9조 제3항이 의제사항에 대한 인·허가 검토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당해 신설 법인의 담배소매인지위승계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성질과 관련,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소매인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일정한 법률요건 충족 하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건물 내 추가 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사항은「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 및 제3조를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