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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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내 신축건물 1층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당건물 등기완료 후 편의점 오픈 예정임. - 아파트 및 빌라지역, 나대지로 동건물 50m외 담배지정 가능지역 없음. * 질의내용 - 다수가 소매인 신청이 예상된 경우에는 신축건물로 인한 공고기간 7일 / 신청기간 7일이 소요됨은 인지하고 있으나 '신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위 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건물 1층 분할로 인해 건물주와 임대차 체결시 담배권에 대한 독점 명시된 상황임. - 기존에는 신축에 따른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을 합쳐서 10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 기간이 맞는지 확인 要 - 담배신청일로부터 공고 또는 신청일로 인정되야하나 담당자의 부재 또는 출장으로, 18:00이후 전산입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일이 지연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공휴일,日요일에 대해 신청일 또는 공고기간에서 제외함이 부당함. =>사유는 신청일 또는 공고기간 마감일이 공휴일,日요일에 해당된다면 명일로 함이 맞다고 판단.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 지정신청기간은 반드시 7일 이상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호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에 따른 공고와 관련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1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항에서도 공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바, 기존의 공고방법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고기간의 계산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고기간계산 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준용. 공고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공고에 관한 문의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