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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신청가능여부

  • 작 성 자 : 이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궁금하고 답답한 일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2009년 1월 부산광역시 중앙동 지하철역 매점을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앙동역사 내부에는 저희매점(A)과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창고형(B)가계 그리고 80M정도 떨어진곳에 매점(C)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1. 2009년 이전에는 매점(A) 자리와 반대편 매점(C)에서 담배 판매를 하였습니다. (B) 매장에서는 담배판매를 하지않았구요. 2. 2009년 1월경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A)매점임대를 받았습니다. 기존(A)매점 사용자는 담배매장이전 신청을하고 (B)매장으로가서 임시로 담배판매를 하고있었고요. 그후 기존사용자는 이전신청이 나오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가계를 옮겨 갔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기존사업자가 담배소매인 취소를 하자 (B)가계사용자가 저희와 동시에 소매인지정 신청을 한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전신청하여 담배영업권을 넘겨 주려다가 문제가 생겨그렇게 한것 으로 보여집니다. 4. 저희와 (B)가계주인이 동시에 소매인 신청을 하였으나 (B)가계에서 장애인 우선권으로 결국 소매인 지정이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5. 저희는 지하철 매점이기에 담배판매권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전에도 담당 공무원과 얘기할때 (역사)구내소매인 지정이기 때문에(거리제한없음) 두 가계 모두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말이 구청에서는 두 곳다 소매인 지정을 해주고 싶으나, 자기가 담배인삼공사에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물어보니, 구내소매인 거리제한 페지 입법취지가, 거리제한을 두니 분쟁이 많이생겨서 아예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7. 담당 구청 공무원도 자기는 구내지정에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둘 다 나올수 있다고 생가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법은 취지가 따로 있으니 담배점포를 하나만 내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8.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정해주면 어떻합니까, 담배소매인 지정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 신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구내소매인 이라서 둘다 가능하다는 말만믿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9, 저희 가계(A)와 (B) , (C) 모두 위치하고 있는 곳과 방문하는 손님이 모두 달라서 영업에 지장이없으니 전부 소매인 지정을 해달라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무조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나 답사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대충와서 한 십여분 보고나서 대충결론내는게 너무억울합니다. 10, 아침저녁 출퇴근시 유동인구와 한 낮에는 많은 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담배판매를 생각하고 한 매점인데 이제는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과연 구내소매인 지정이 위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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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해 역 등 교통시설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