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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거리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작 성 자 : 강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20
  • 첨부파일 :
현재 아버지가 작은 슈퍼를 하시는데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습니다 거리가 좀 가까운거 같은데 거기서도 담배를 팔더군요 보니깐 이런 대기업 편의점은 주위에 담배소매점이 있어도 거리에 관계없이 다 팔고있더군요 궁금한 점은 저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아야되는데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관계없이 지정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위 첨부퍼일은 다음지도로 저희 가게 끝부터 근처 세븐일레븐 가게 끝까지 잰 거리입니다 최대한으로 해도 저 거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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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도 규칙’)」제2조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단,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외의 경우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 관련 [별표]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인근 소매점포(1항 소매인)와의 거리가 제주도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리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요건충족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