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 거리실측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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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소매인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동법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드린 점포간 거리 측정은 최단 거리는 맞으나 도로교통법 제 10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포앞 도로는 이면도로가 아닌 군도로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확인)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단지 차량통행이 적고 주민들이 무단 횡단을 한다는 점과 도로교통법을 감안한다는 말은 단지 참조하여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별첨과 같이 거리 실측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사려됩니다. 본 도로는 버스까지 다니는 도로로 담배 사업법상 횡단 보도로 거리를 제는것이 맞는게 아니가 합니다. 그리고 별첨 강화군청 규칙에도 도로교통법 10조2항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 도로가 아닌 도로에 적용하는것과 기존 담배 판매점임에도 불구하고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담배 사업법 취지상 폐업후 재신청시 불가하다는 통보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제10조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지하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강화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강화군 규칙’)」제4조 제4항은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등을 ‘감안’토록 규정한 강화군 규칙에 의거, 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그 경유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