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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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과점에서 담배를 팔고자 소매인으로 지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할 시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과점은 서비스업으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은 담배판매장소로 부적당한 장소라고 회신을 들었습니다. 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벽(천정부터 바닥까지)과 별도문이 있으며 별도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넘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장에 빵을 진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도 빵처럼 쇼케이스안에 진열하여 놓고 판매하는 것은 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붙임사진 참고) 그렇다면 일반 마트(홈플러스등)에서 한쪽에서는 빵만들어 팔고, 담배도 팔고 한다면 위 상황하고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의왕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당해 점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배판매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왕시 규칙이 정한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의 구체적 범위 및 그 시설기준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예시해주신 일반마트 등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에 해당되는 바, 의왕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