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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 작 성 자 : 조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 원룸단지 형성되고있는 중앙에 코너자리에서 편의점 운영을 예정중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허가가 늦어져서 기다리고 있는중에 4월7일날 옆 색스폰 교습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김포상회로 냈더라구요 그러고 담배권을 신청했어요 근데 11일날 50미터안되는 식당으로 신규담배권을 신청했요 그러고 민원을 넣어서 실사 나가봤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시청에서 나가시더라구요 제생각에는 서류접수하고 실사를 하면 준비가 되지않은 매장을 다시 갖추어놓고 재 접수하라고 해야될거같은데 그데로 목요일이 기한이니 그때 시정하세요 가르쳐주시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서류접수 다시받아야 되지않느냐고 계속 해서말하고 민원도 사진찍어서 넣었어요 근데 시청에서는 서류를 신청하신 순서로 그대로 목요일날 나가서 확인할거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기다렸느데 수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달더라구요 그리고 밤11시에 한불럭 믿에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빌린건지 구매하신건지 봉고차에 싣더라구요 그걸 보고 넘 답답했지만 매장을 갖혀놓으면 허가난다고해서 어쩔도리가 없더라구요 담날 목요일이되서 거길들어가보니 행거 3개에 슈퍼물건들을 덤성덤성 진열해놓으셨더라구요 ㅠㅠ 근데 간판이랑 외부에서 보이지도않게 시트지 바른거랑 샷다가 한쪽은 내려져있고 이런데도 담배권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오후에 시청에 전화해보니 결과안났다고 안가르쳐주시더라구요 넘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신규는 우선접수순위라고하지만 경쟁자가 나오면 다시한번 잘 심사해야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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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제16조 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