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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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신규점포를 신청하기 위한 거리 측정 방법을 문의합니다. 실사자인 저는 첨부물에서 처럼 B방법으로 실측을 하였으나, 민원인은 A방법으로 거리측정을 해 달라는 이야길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의 실측이 옳은것인지 의뢰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옥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옥천군 규칙’)」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제3호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거리측정 시 횡단보도 경유여부가 문제된 바, 2.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등을 ‘감안’토록 규정한 옥천군 규칙에 의거, 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그 경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두 경로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구간을 경유하게 되므로 점포 간 최단경로(B방법)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가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