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판매점포간 거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강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12
  • 첨부파일 :
"현재 아버지가 작은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전 집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생겼습니다 물론 ""세븐일레븐""에서는 담배도 팔고 있습니다 도보로는 대략 60m정도, 직선거리로는 50m정도가 떨어져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슈퍼를 팔게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새로 신청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편의점과는 상관없이 지정을 받을수 있나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도 규칙’)」제4조 관련 [별표] 에서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점포외벽’을 거리측정의 기준점으로 규정한 제주시 규칙에 따라 점포외벽(1+2번 방법)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