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신청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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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담배가게가 있는데 담배가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게는 대로변 지금 하고 있는 가게는 소방도로 꺾어져 들어가서( ㄴ 자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가게가 있습니다...어렵겠죠?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대구시 수성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수성구 규칙’)」[별표1] 제1호·제2호에서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2. 당해 점포가 동일 건물 내 기존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수성구 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성구 규칙 [별표1]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소매인지정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수성구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2호)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