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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4.0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부터 마트(나들가게 신청됨)를 운영하는 이재신입니다. 제가 갖는 궁금중이 무엇이냐 하면 마트를 오픈하기전에 2월 중순경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였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같은 기간내에 소매판매를 신청한 근처 부동산으로 소매판매가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마트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담배소매인 규정 제 2항을 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소매인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고(대략 AM 10:00 ~ PM 7:00) 더군다나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아 저희는 손님들의 불만을 계속 듣고만 있어야하는 입장입니다. 담배소매판매에 열의를 같지 않는 부동산의 소매판매는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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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는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점포의 영업하지 아니한 기간이 60일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일 영업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양천구 규칙 제5조 제3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동일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양천구 규칙 제5조 제2항이 정한 소매인지정대상에 한해 적용 가능한 바, 당해 점포(마트)에 대한 지정요건충족 및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