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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 달려 있는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권 허가 여부

  • 작 성 자 : 강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3.31
  • 첨부파일 :
현재 불법건축물이 달려있는 점포에 담배권이 허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취소사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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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진 점포에 소매인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처분부과여부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