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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매점

  • 작 성 자 : 신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3
  • 첨부파일 :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서 버스 매표와 함께 잡화,담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매장은 21평이구요 하루이용객수가 400명정도 됩니다 근처50미터 내에 편의점이 있는데 신청하면 판권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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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해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근의 일반소매인과 50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담배소매인의 유형이나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와 매장면적 21평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