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형 공장 담배 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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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지정에 관하여 통상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자담배도 담배법을 따르기에 질문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에서의 판매면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편의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외벽의 넓이나 규모가 큰 곳에 관해서는 내부에서도 거리제한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는 큰 건물이여도 한 건물에서 두개가 나지 않는 다고 하고, 어디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해서 지정을 받은 곳도 있긴 합니다만~~~ 구청이나 조합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규라는 것이 실제 연초를 파는 것은 아니나 그 규정에 따라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을 만족한다면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금천구 규칙’)」제4조 제2항 제2호는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을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천구 규칙 제4조 제3항은 ‘2항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