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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판매인. 업종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공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3.30
  • 첨부파일 :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점포입니다. 구내 판매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근 판매점과의 거리가 44미터로 일반판매점 허가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구내 판매점 허가를 받고 싶은데요. 천안시는 경우 구내판매점의 경우 100제곱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면적에서는 100제곱이상입니다.) 이전에도 담배허가가 있던 장소인데.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을 했었고. 현재는 천냥백화점이라고 해서 취급 품목이 식음료 일부분과 일반생활용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00제곱 기준으로 허가를 받는 구내판매점의 경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으로만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도 넓게 해석을 할 경우 가능한 업종에 해당이 되는게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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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천안시 서북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서북구 규칙’)」제4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해당 점포가 서북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규칙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슈퍼마켓 및 편의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 중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