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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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한맘에 질의드립니다. 편의점을 1개월전에 오픈을 하였읍니다. 물론 담배허가를 못받았구요 제가 임대한상가 맞은편 편의점(세븐일레븐)주가 편의점오픈을 막으려고 저희상가 한점포를 임대하여 (제가게와바로네번째) 담배허가를 받았읍니다( 11년 1월 7일승인) 그런데 70여일이 지나도록 문을 한번도열지아니하고 물론 판매도 아니하지요. 소매인지정취소사유중 휴폐업신고를하지않고 60일이상 장사를 하지않을경우 지정취소사유가된다기에 시청담당부서에 질의하니 담당자가 문을 열지않더라도 매입이있으면 사유가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매입에관하여 케이티직원에게 여쭈어보았더니 한두보루씩 사간다고함) 그리고 혹 매입이없더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현소매인에게 답변ㄱ;회를준다는군요. 담배표를받아놓응사람이야 여유가있어 그리하겠지만 한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저로써는 정말 답답한맘입니다. 정말 구원받을수있는길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지정소매인이 휴업코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되며, 지정취소 시에는 법 제22조의3 제2호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