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적합한 건축물 여부

  • 작 성 자 : 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3.24
  • 첨부파일 :
1. 건축물 일부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건물내 점포에 소매인 지정 가능성 여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한 결과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대상상 위반내용은 건축물내에 휴게음식점에 판넬구조로 주방,창고를 불법 증축한 상태임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소매인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라는 것의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주택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 있는데 현재 가구 판매업을 하고 있음 특례법상 주택이더라도 판매업이 가능한 구역일 경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담배에 적합한 건물은 용도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지? 개별법령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진 점포 및 건축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점포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당해 건축법 위반사유가 신청점포와 무관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신청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되었을 것’을 요하고 있으나, 점포의 세부용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