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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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상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허가를 득하였을경우 일반담배도 취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이를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므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의 경우, 법 제2조가 정의한 담배의 취급이 가능한 바, 사안의 경우 일반담배의 취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및 정정필요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