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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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어버 상담 업무메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영업정지기간 중 담배매입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준하여 소매인과 도매업자가 각각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담배사업법령은 영업정지기간 중 담배매입을 금지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