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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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점포에서 담배판매를 하고있는 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인근 도로건너좀 위쪽으로 슈퍼가있긴하니 거리상 문제는 될것같지않습니다. 문제는 현주인이 이건물이 가건물이라 자기네가 폐업신고를 하면 허가가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정말 가건물에는 담배허가를 낼수없나요?? 혹 낼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가설건축물축조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요건 및 그 용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용도 및 담배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할부서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