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도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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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구장에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안되는 것인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지정권자는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당구장의 경우 이러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후 당해 점포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지 여부를 검토.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