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무지정 판매자의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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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구 사업자의 폐업신고후 공고기간중 신 사업자가 인수받아 영업을 하던중 담배소매인 무지정 상태에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제보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을 처리중에 있는 상태에서, 무지정으로 담배를 판매하던 신 사업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공고접수기간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되었으며, 무지정상태에서 판매한 사람은 남편이고 그의 처가 소매인지정을 받고 난 뒤 무지정건으로 형사처벌되어 통보 될 경우 기 소매인지정 받은 것을 담배사업법 제17조(행정처분 취소등)에 의거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지, 위반자와 신 지정자의 판매자가 상이함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는 건지 과거의 이러한 사항으로 처분한 경우가 없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으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각호에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인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지정판매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