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있는 구내 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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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편의점과저희가계와50m거리가 안되지만 경쟁사편의점이 구내매점으로 담배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담배소매인 보호도 안되는 법 같아요 저희가계는 그나마 담배판매로 가계를 유지했지만 메이저 편의점은 구내매점이라는 법을 이용해 담배 허가를 내서 판매하는데 구내매점이라는 취지가 구내에서팔아야 하지만 출입문은 도로쪽에 있으니 구내매점이라고 할수없죠 길에있는 일반소매인이랑 다를께 뭐가있나요. 출입문이라도 도로쪽에 없었으면 하는데 소매인보호좀해주세요. 지금까지도 너무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어서 이글을 남겼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울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점포가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항 소매인’으로의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중구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2항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단, 제4호 및 제6호에 한함) 25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중구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4.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