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에 관한 질문 |
|
---|---|
|
|
|
|
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 드리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신청인 2인 이상일 경우 담배시행령 제7조 2항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우선 지정대상자가 된다고 나와 있음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1) 다른장소에서 이미 2인 이상 신청하여 추첨없이 우선지정을 받아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인지? 2) 아니면 우선지정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혼자만 하여) 다른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건지? 3) 이미 다른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인이상 신청 시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아닌 일반 소매인이 신청한 자격과 동일 시 되어 추첨을 해야 하는건지? 4) 또한 이미 다른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구청 지정권자가 조사치 아니하고 누락하여 2인 이상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정을 했을 경우 (추첨하지 아니하고) 다시 추첨을 해야 하는건지? 5) 다른장소라 함은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건지? 지역에 제한이 있는건지? (혹, 다른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구청 지정권자가 어떻게 알수 있는건지?) 다른 지역의 경우까지 조회가 가능한건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우선지정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 우선지정을 요건으로 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지정신청 시 우선지정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이 규정한 ‘다른 장소’라 함은 담배사업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의 우선지정여부 및 그 조회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단서조항에 반하여 우선지정대상자가 중복우선지정을 받은 경우 그 허가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부 및 직권취소 검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