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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방법애 대한 문의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3.02
  • 첨부파일 :
서대문구 담배소매인간 거리측정방법 제6조 3항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중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아니할 수 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에 10조 2항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 거리측정 방법은 도로교통법 10조 2항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1항과 3항과 4항과 5항은 적용안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10조 1항과 3항과 4항과 5항은 적용하여 담배소매인 거리측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문의하는 소매인신청 예상점포는 중앙선이 두줄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점 앞에는 철재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앞에는 과속방지턱과 황색점멸등이 있습니다. 문의) 거리특정방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의 횡단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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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대문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서대문구 규칙’)」제6조 제1항은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경우「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 당해 장소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해당되므로「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대문구 규칙 제6조 제1항은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사안에 대한 거리측정은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일반적 보행방법 및 도로사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