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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집합건물내 구내권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22
  • 첨부파일 :
109호 건물주로서 소매점을 하고자 108호를 임대해서 109호와 108호를 합쳐서 구내면적으로 확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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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舊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점포병합을 통한 지정요건 충족 시에도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해 가능한 바, 당해 점포병합이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