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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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0년전에 약8평 정도의 슈퍼에 판매허가를 받아 영업하고있는 사람인데요, 옆건물로 이전할시(109-16번지) 영업소 위치변경을 하면 기존 담배허가를 유지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4년전쯤 30M 쯤거리에 구내소매인지정을 받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ㅈ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2. 한편, 위치변경코자 하는 점포가「달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매인지위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달서구 규칙 제2조 제4항은 일반소매인(現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구내소매인(現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