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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휴업 관련하여

  • 작 성 자 : 신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0
  • 첨부파일 :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 30일간의 휴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휴업 끝나는 일시 부터 위와 같은 재제를 받는 지가 궁금하고요. 30일 휴업 후 30일 이전에 또 다시 휴업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대 휴업일 60일을 휴업하고 30일 이내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위의 재제를 받는지요? 장기 휴업으로 인한 점포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업은 점포운영이 불가피하게 하지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휴업을 하였으며 점포또한 휴업 상태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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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휴업신고에 따른 휴업 기간 후에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해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간 휴업신고를 한 후 이어서 다시 30일간 휴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